얼마전 영화를 봤다.
오랜만에....
양산 롯데 시네마와 서면 CGV 두곳을 이용 했는데
두곳이 너무 달라 글을 적는다.
잘 이해도 안되고
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분명히 입잘료를 낸다.
선택 사항 이지만 비싸지만 음료나 음식을 먹기도 한다.
두 곳중 한 곳은 상영 시간에 정확히 영화가 시작을 하고
한 곳은 내가 원하지 않는....광고....그것도 심지어 상품 광고 부터 같은 걸 두세번 반복되는
광고를 무려 10분이나 보여 준다.
요즘 OTT 를 보면 그 짧은 방송사 로고나 지난 이야기도 귀찮아서
"오프닝 패스" 를 선택 하는데....
분명 비용을 내고 보러온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10분이나 봐야 한다.
이게 합법이라고?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.
내가 이상한 건지...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.
할 수만 있다면 소송 하고 싶다.